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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순위 기준에 해당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1. 2. 17.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속 과정은 모든 상속 절차가 예민하고 조심스러우며, 그에 대한 판결 또한 매주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법정상속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든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유언상속으로 나누어 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겨 놓았다면 자연스레 유언상속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 인정되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ㅎ씨와 중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ㅎ씨의 전 부인인 ㄴ씨가 사망한 후 정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ㅎ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ㄹ씨는 약 5년여 간 ㅎ씨의 간병을 해야 했는데요. ㄹ씨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ㅎ씨의 건강상태는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ㅎ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ㄹ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함께 살았던 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현재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ㄹ씨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ㅎ씨의 유산이 법정상속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는데요. ㅎ씨는 사망하기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ㄹ씨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자 ㅎ씨와 ㄹ씨 사이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ㄹ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하였습니다.

ㄴ씨의 자녀들은 재판과정에서 ㄹ씨는 ㅎ씨가 사망하기 전, ㅎ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한 특별수익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ㄹ씨는 ㄴ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ㅎ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이 아픈 ㅎ씨의 간병을 해왔기 때문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순위에 의한 상속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ㄹ씨가 ㅎ씨와 오랜 기간 동거를 해왔고, 동거뿐 아니라 아픈 ㅎ씨를 간병해왔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여분이 배우자인 ㄹ씨에게만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는 민법에 의거하여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ㄹ씨가 피상속인인 ㅎ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것에 대한 부분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부양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며, 특별부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ㄹ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망한 피상속인 ㅎ씨와 전 부인인 ㄹ씨의 자녀들이 법원에 ㄹ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하며, ㄹ씨는 ㅎ씨와 ㄹ씨의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금액에서 3분의 1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라며 판결내렸습니다.

이렇듯 법정상속순위로 이루어진 법정상속에 대한 문제가 후에 상속분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유언이 없이 법정상속순위로 인정되어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상속이 끝났다 하더라도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순위와 관련된 상속분쟁의 문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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