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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은

by 홍순기변호사 2021. 3. 11.

 

 

예로부터 한국이라는 민족은 모든 부분을 함께하는 나라며 서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기적이라고 하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서 인지,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생각은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살지만 서로 모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나이나 현재 직업, 혹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유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식에 개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만약 부모님 등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에, 상속받게 될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가 더 많을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더 많은 지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을지, 아니면 상속받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자신의 자식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게 될 수 있어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한정승인 신청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금액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금액을 벗어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을 중요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때 에는 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기간이 지나게 되었다면 단순승인을 한 상소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통해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가 사망하게 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a 씨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채권자인 c 씨가 a 씨의 동생인 b 씨에게 상속포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며, b 씨가 3순위의 상속인이라 이것을 알려 드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a 씨의 다른 채권자인 d 씨가 승계 집행문을 보냈으며, 이에 b 씨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 씨는 b 씨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b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b 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아 b 씨가 내용을 알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내용증명에는 b 씨가 3순위 상속인이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적혀 있어 b 씨가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인 d 씨가 보낸 승계집행문을 보고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 인지도 같이 알아보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며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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