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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9.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선산은 가문의 명예이자, 큰 보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물이 때로는 형제와 문중지간에 큰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명절 때 고향의 선산과 종중 땅을 놓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잦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상속·증여 문제가 불거진다. 민법상 이러한 재산은 균등배분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종중 회원도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에서 소외된 형제들은 유류분을 따져 자기 몫만큼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중 소유 재산은 우선 종중 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종중 규약이 없으면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종중 재산이 처분되면 종중 대표자가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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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묘가 있는 금양임야(분묘 주변의 임야로 벌목을 금지)와 묘토(제사 등의 재원 마련용 토지)는 상속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증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보다 상속이 더 많다. 비과세되더라도 ‘무제한’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 피상속인(사망자)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의 무덤 주변 임야나 토지여야 한다. 금양임야는 9900㎡(3000평), 묘토는 1980㎡(60평) 이내로 2억원(기준시가 기준)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 2. 제사를 주재하는 자(호주승계인 또는 실제 제사를 모시는 사람)여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금양임야나 묘토의 농지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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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종중 소유로 보기 때문에 선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아 상속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조상들이 후대에 남겨준 선산이나 종중의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선조들이 남긴 의미를 담아 뜻깊게 간직하여 후대에 물려주거나, 법정분쟁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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