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결정 등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의 결정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을 결정하게 되며, 각종 상속공제 대상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일 등이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간주사망이 있다.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한다.
2) 간주사망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이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이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실종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부재선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되며, 이 경우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부재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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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함(서일46014-10912, 2003.07.11)
☞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재삼 01254-1797,92.7.6)
☞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에 증여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재삼46014-657,1999.4.2)
☞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같은 경우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재삼 46014-2986, 1997.12. 22)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산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한다. 다만 기납부한 증여세의 가산세 부분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다음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증여 당시의 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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