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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1.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1.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은 반반(5:5)으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두사람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죠. 






 

ex) 남편이 원래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6억 원으로 오른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5억 원이나 됩니다. 부인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향후 7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후에는 적어도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며, 이때 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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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실패하거나 배우자가 빚보증을 잘 못 섰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사업을 하거나 보증을 잘못하여 낭패를 볼 때도 유용합니다. 즉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파산하여 공매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차압이 들어와도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세무서에서 제기 당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2010.01.0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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