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류분권리보호 가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4.

유류분권리보호 가 필요하다면


상속문제에 있어서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문제입니다. 상속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상속, 증여가 된 경우 자신의 재산권 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워낙에 법적 대응 과정이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비 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분할하는 과정을 상속재산이라고 말하며 이때 특정인에게 많은 상속분이 가거나 또는 상속 전 이미 증여를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겨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A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아내 B와 자녀 C, D, E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겨진 재산에 대한 분쟁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인데요.

 

A가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 중 절반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중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A가 해당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미 증여를 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재산 범위 결정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자녀 C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C, E가 상속분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공제하는 것도 아니기에 증여에 대한 특별수익이 있는지 기초재산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명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증여한 금액을 확인하면 C에게 많은 재산이 전달된 사실이 명백하며 남겨진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권리보호를 하려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상속분을 확인하고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는 C의 내용과 침해를 받은 DE에 대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사이에서 침해를 받은 경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권리보호를 지키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유류분 부족액을 확보하고 기초 산정 재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심하기에 결과적으로 능숙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