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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도확인 은 필수 사항이다!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6.

상속기여도확인 은 필수 사항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대응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이 앞서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보다 많은 상속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선 변호사와 함께 상속기여도확인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 확인 후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혼인 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은 모인 C와 배우자 B뿐이었습니다. A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포함해서 7억 원 정도 있었는데요. 공동상속인에게 법적상속분으로 정했을 때 C2/5지분을 B3/5지분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는 자신이 혼인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한 과정에 상속기여도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자신이 100% 기여분이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속기여도확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실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CA가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뒷바라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B와는 혼인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부동산 분양대금 또한 A의 모친인 C가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AB는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C20년간 A의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등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속기여도확인에 있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 사실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 전부 기여분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며 사건 비율을 70%로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가를 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기여도확인을 제대로 해야만 분쟁을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지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기여도확인 및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 및 입증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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