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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제도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

기여분제도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상속기여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기여분제도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여분제도에서 자신의 공이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만약 다른 형제들이나 공동상속인에 비해 자신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모셨고, 부모의 일을 도왔거나,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는 등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을만한 일을 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여분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기여분제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A씨는 친척의 집에 법률상 입양되어 C씨부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약 40여년간을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를 부양해왔는데요. A씨와 B씨가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은 양부모인 C씨부부가 사망할 때 까지 모시고 살면서 치매 등의 병수발과 부양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양모와 양부가 모두 사망하고 난 후, 남편 A씨까지 사망하고 나자 부인 B씨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을 남편 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상속기여분제도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50%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을 약 40년 이상 부양해왔고,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치료비용,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고, 치매 등 어려운 병치례에 대해 두 사람이 모두 감당해온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직접 또는 B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봐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볼 때 A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상속자로서,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였는데요.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왔지만, 최근들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모시고 살거나 자주찾아뵙기만 해도 그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자가 아니거나 손자손녀도 상속인이지만 그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여분제도변호사와 함께 본 B씨의 사례 또한 우리나라의 판결 판도가 바뀌어 가면서 양자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변호사와 또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씨 또한 자신이 계속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야기 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그것은 당연한 큰 아들의 의무라며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D씨는 법원에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했습니다. 법원은 D씨의 부모가 자금능력이 충분하여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씨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 부양을 했다며 D씨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십여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얹혀살며 돈을 타 쓰는 일도 많아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줄어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과는 다른 특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기여분 인정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기여분제도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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