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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신청 산정은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7.

유류분반환신청 산정은 어떻게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끼리 큰 갈등이 일어나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금전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가족간에도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둘러 해결하여 문제가 더 커지거나 해결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히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이 모두 가게 되었을 때,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고 자녀인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남긴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에 대한 산정인데요. 법적으로 유류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신청 시 유류분은 여러 가지 요점들을 고려하고 계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류분산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유산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여러 횟수에 걸쳐 막내 여동생의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어 정신 없을 당시, 동생 부부가 자신들의 명의로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어머니의 의식상태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동생 부부에게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정상적인 증여행위 였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은 어머니가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유류분반환신청에 대해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유류분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기각을 했는데요. 부동산 매매대금 약 9천여 만원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산하면 13천여만원이 나오는데, A씨가 유류분액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은 17백여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또다시 법원에 재판결을 청구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다르게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하는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봐야한다며 화폐가치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시점부터 상속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A씨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잉류은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여 A씨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인 증여재산의 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A씨는 자신의 유류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유류분반환신청 시 유류분에 대한 산정은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 뿐 아니라, 화폐가치까지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재산이전에 대한 결과, 이전에 있었던 재산 증여문제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유류분반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올바른 산정액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반환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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