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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13.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제도 하에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발생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제도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세액계산 기술상의 방법을 이용한 절세요령이다. 부담부증여제도는 수증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증여자산에 담보된 일정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는 방법으로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증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와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채무 중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일반채무(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포함)나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상에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의 약정여부, 채무자 명의 변경의 여부에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로 인정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채무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부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증여자가 사실상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만 반대로 증여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 하였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정되는 객관적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족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담채무가 명백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당해 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경우에 인정된다. 사채 등은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채무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한편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 부담부증여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바 면밀한 검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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