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증여일을 전후로 3개월 내에 이루어진 다음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만약 다음의 가액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1) 증여한 부동산이 실제 매매된 사실이 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한다.
2) 둘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 경매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가액
4) 증여한 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위 1~3에 의한 가액(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살펴봐서 만약 있다면 그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본다.
그런데 만약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위 1~3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년 내에 위 1~3에 의한 가액이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증여-홍순기변호사] 이전 글 보기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