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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25.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어떻게?

 

 


세상을 살다보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속 재산분할로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한 명이라면 큰 문제 없이 상속이 진행되겠지만 과거에는 대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상속으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과 과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재산이 이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이들에게 상속분만큼 이전이 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 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공동상속인은 합의 혹은 유언으로 금지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분할을 받게 된 재산의 단독적인 소유자가 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 당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전부가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상속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포괄적인 수유자 및 상속인, 상속분에 대한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자 대위 방법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상속 재산분할은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그리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유언으로 미리 정해놨거나 제 3자에게 분할에 대한 방법을 정하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재산분할을 뜻합니다.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상속 재산분할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분할은 무엇일까요?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로도 협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분할의 방법에 대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 방법 중에서 만약 협의분할로 이미 상속 재산분할을 끝마친 상태인데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에 대한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재산분할이 끝났다면 새롭게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전 재산분할을 무시하고 다시 전부를 협의하고 싶다면 해제를 하고 새로운 협의 사항으로 상속인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종전 판례의 판단 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려워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속 시원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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