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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20.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지게 될 때 상속을 적게 받은 상속인 측에서는 상속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기본 권리이므로 만약 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어떨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유류분을 온전히 청구하기 위해 우선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다 같은 비율로 상속 재산이 나누어지는 걸 법정 상속분이라고 칭하고, 그 순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같은 순위로서 일반 법정 상속분보다 150% 더 많은 비율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씩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이며, 또한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이라면 1/3까지이고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시작인 셈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이 그만큼 정해졌다고 해도 그 모든 액수를 다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은 상속인이 이미 받은 상속분만큼을 뺀 나머지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 사후 받은 상속분 말고도 생전에 받은 증여분 역시 상속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류분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사후 5000만 원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금액을 전체 유류분에서 빼고 나면 더 이상 유류분 부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만 유류분 반환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이 변화하는 요건 잘 살펴야 한다

 

더불어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최초로 남기고 간 상속액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빼고 또 여기에 상속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 나온 상속액만 보고 유류분을 함부로 판단했다가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에 실패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여러 요소에 의해서 변화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전에 자신이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변호인 상담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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