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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21.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죽고 나서 내게 남긴 상속을 포기하려면 일정 신고를 통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소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청으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에 관련된 상속을 포기해야만 그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분만 포기하고 싶다, 특정 조건을 걸어 포기하고 싶다는 등의 상속포기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상속개시가 된 지역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 상속포기를 뜻하는 내용,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성명 및 최후주소, 가정법원의 표시, 청구의 연월일, 상속포기 청구에 대한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신청한 서류가 별 문제가 없을 시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빚과 같은 채무재산을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만약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했는데, 상속재산이 상속을 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승인하려는 표시를 뜻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명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던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상속채권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려 받으려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상속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 및 유언 등의 문제에서도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형제, 자매라도 상속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았던 만큼 섭섭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초기부터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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