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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27.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십 년간 지극정성으로 부양을 했다면 그에 따른 상속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여분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 기여분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유지 및 증가에 있어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뜻합니다.

 

 

 

 

우선 관련 사례에서의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나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딸이 7명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기에 입양이 된 것인데요.

 

입양이 되고 나서부터 A씨는 양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 등 집안 일도 도맡아 하며 양아버지가 질병으로 입원 및 퇴원을 계속할 때에도 열심히 간호하였습니다. 치매를 앓게 된 어머니의 병수발 또한 A씨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상 A씨의 양부모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양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선산과 주택 그리고 논밭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유산 배분 문제로 형제들간에 다른 의견이 생겨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A씨 부부가 50년 가까이 양부모와 함께 살아오며 부양했으며, 병수발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모두 이들이 부담했고 더불어 부모님이 10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극진히 부양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반절을 우선 A씨에게 준 후 나머지 재산 50% 대해 8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자녀가 부양하려는 부모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돌봤다면 이를 특별 부양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그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지만 현대에는 그것이 상속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전 판례들인데, 위의 사례에서 기여분 50%를 인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여분 분쟁과 관련해 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치열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로, 가족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원만히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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