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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다면, 부족한 정도 내에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1년 전에 진행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류분이 분명 침해되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증여를 받았던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었던 증여 금액의 비례로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방법 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권리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혹은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시효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재산을 한 자식에게 남기고 간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유언에 의해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될까요?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이 유언 공증을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에 대해 침해를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 및 환원하겠다는 유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도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기부 및 환원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바람이긴 하겠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기부하려는 재산 중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무리 똑같이 자식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도 특정 한 명에게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유류분으로 인해 자식과의 분쟁을 방지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고, 유류분까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등과 관련해 홍순기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은 물론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관련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홍순기변호사와의 대처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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