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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9.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지분이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물납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 ㄴ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속세 일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을 했는데요. 


세무관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세금을 납부했던 ㄱ씨 등은 자신들이 부과 받은 세금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ㄱ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ㄱ씨 등이 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이란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권의 양도에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을 통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서 증권거래세란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으며 거래가액에 대해서 양도인이 부과 받는 유통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법적 성질이 대물변제에 포함하므로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한다”며 “그러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하며 또 다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물납일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식을 물납할 때에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법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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