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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5.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이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상태가 된 ㄱ씨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에 대한 제적이 말소 되었습니다. 1년 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남겨 놓은 선산을 유산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ㄱ씨와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중국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북한으로 돌아간 ㄱ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에 성공했던 ㄱ씨의 딸 ㄴ씨는 ㄱ씨의 부친 사망할 때 남겨 놓은 유산상속에 대해 자신의 부친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자격이 있다면서 ㄱ씨의 친척들에게 ㄱ씨의 부친이 남겨 놓은 유산상속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는 ㄱ씨의 딸 ㄴ씨가 친척들에게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상속 받은 선산의 일부분을 ㄱ씨의 딸 ㄴ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는 “2012년에 시행된 ‘남과 북의 주민 사이에서의 상속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또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에서 사망하게 된 ㄱ씨는 물론 ㄱ씨의 딸 ㄴ씨도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의 한 주민으로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민법을 적용한다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다양한 상속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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