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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유언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2.

상속 유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전문과 함께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 할 때 주소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상속 유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 한 뒤 2014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 ㄴ씨와 더불어 부인과 또 다른 자녀 등 총 7명이었는데요. 상속 유언장에는 연월일, 성명, 주소,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ㄱ씨는 사망할 당시에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ㄴ씨는 ㄱ씨의 사망 이후 가족들간의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 유언장에 대해 검인을 신청했고, 이에 가족들도 유언장에 문제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 ㄴ씨가 ㄱ씨의 모든 재산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자 가족들은 ㄱ씨가 남겨 놓은 상속 유언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아들 ㄴ씨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소송에 패할 것을 예상하여 ㄷ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는 이에 대해 “ㄱ씨가 상속 유언장 안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상속 유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타 장소와 구분이 가능한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아들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1심에서 패한 아들 ㄴ씨는 ㄷ씨에게, 참석하지 않았던 또 다른 가족들은 아들 ㄴ씨에게 뒤늦게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아들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상속 유언장 안에 적어놓은 주소가 주민등록상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타 장소와 구분될 수 있을 만한 표시를 갖추어 놓은 생활의 근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유언 효력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유언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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