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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 상속 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4.

부동산 상속 변호사와!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취득세는 차량이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을 취했을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산의 취득이란 교환이나 매매, 증여, 상속, 기부, 법인에 관한 건축이나 현물출자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무상, 유산의 모든 취득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상속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취득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망한 2008년에 제주에 위치한 1477㎡의 부동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10년 제주시에서는 1,439.9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같은 해에 a씨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했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었는데요.


a씨는 이 일로 인해 해당 사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던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의 재판부는 a씨가 제주시에게 낸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제주지법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a씨가 해당 사건에서 부동산 상속을 받은 이상 a씨의 명의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과는 관계 없이 구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 문제는 외뢰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 문제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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