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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대습상속이란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7.

상속변호사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결격이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 7명과 ㄴ씨는 2009년에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또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함께 대습상속 했습니다. ㄴ씨는 1991년 할머니에게 남양주시에 있는 임야를 증여 받았었는데요.


ㄱ씨 등은 ㄴ씨가 증여 받았던 임야에 대해 특별수익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시켜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 소송에 대해 1심은 “ㄴ씨가 증여 받았던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ㄴ씨가 제기한 항소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 등 7명이 ㄴ씨에게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던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수증재산을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다루어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대습원인이 발생되기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았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피상속인보다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유류분 제도가 일정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피상속인에 대한 자기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에 대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대습상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상속변호사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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