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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31.

상속법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상속에 관련해 공동 선조 두명의 후손들로 구성이 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유한 의미 종중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취소 판결이 된 해당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과거 한 성씨의 교리공파 종중은 구미시 소재의 부동산 소유권을 종중원 여섯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땅의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은 총회를 열어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였으나 ㄱ씨는 이전을 거부하였으며 종중은 종중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됨에 ㄱ씨는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며 소를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토지 종중 선대 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중이 토지세를 낸 점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가 되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살펴보는 판결


대구지법 민사부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원고승소 원심을 취소한 뒤 각하판결을 하였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자면 원고는 일인 공동선조가 아닌 집성촌을 이룬 형제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원고의 실체를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 유사단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하여도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종중이라 할 수 없기에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 볼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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