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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4.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인 유증을 하겠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 후 사망하였으나 자녀들이 이를 반대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ㄱ씨는 아내 ㄴ씨와 자녀 3명을 두고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아내 ㄴ씨에게 포괄적인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 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망 후 ㄱ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의 자필이 아닌 것 같으며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따는 진술을 했는데요. 유언집행자인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아내 ㄴ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른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상속소송에 대한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각하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존재하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시행해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사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소송에 대하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소송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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