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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29.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재혼을 한 아내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ㄱ씨의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전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ㄴ씨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ㄱ씨는 ㄴ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재혼 남편과 사별한 ㄱ씨가 남편의 자녀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ㄱ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에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생모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각하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실제 혈연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은 남편과 자를 혼인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며 이것은 생모를 뜻하기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의 승소사례가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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