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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28.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이혼을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 하였다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이 인정된 법원판결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구청 청소원 ㄴ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당시에 ㄴ씨에게는 전처 소생 아들 ㄷ씨와 ㄹ씨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업무를 돕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으며 ㄴ씨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남편 ㄴ씨와는 결국 협의이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를 앞두고 남편 ㄴ씨 자식들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 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이 재산분할청구에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사망한 ㄴ씨의 아들과 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에 ㄴ씨의 상속인들은 ㄱ씨에게 재산의 일부 구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하였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 및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하여도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 관련이 될 뿐이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탈락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상속성도 당연하게 인정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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