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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by ­­∼ 2011. 10. 10.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민법 제26조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및 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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