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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법률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26.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법률상담




최근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정부에서 지난해 말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고령자에 대한 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과되어 지면 대부분 기업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것이 상속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상속법률상담 등 미리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만 상속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이 많지만 상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전 증여의 경우 빨리 할 수록 유리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 재산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를 세금으로 내면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의 경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상속세 절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급적 빨리 증여를 이행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원 이내인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담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재산가치의 50%를 납부토록 하지만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분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에서는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이보다 많을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볼 때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더불어 총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 등 재산세는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던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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