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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권 침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23.

상속변호사 상속권 침해




과거 상속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에서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집안의 상황을 그린 드라마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게되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서 발생되는데요. 회장의 젊은 시절 잠깐의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상속권 침해가 이뤄졌을 경우 가족들은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친자확인 등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족들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속변호사는 회장인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혼외자 간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서 법원에 혈액형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여 아버지와 혼외자 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혼외자는 상속순위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아버지와 혼외자 간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족들은 아버지가 혼외자에게 유산을 전부 물려주겠다고 한 유언의 유효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상속권 침해 법적조치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상속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벗어난 것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에서의 회장이 자필증서로 유언을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하게 한 경우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은 것, 타인이 대필하는 것 등은 유언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그 밖의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회장이 가족들 몰래 이미 혼외자에게 상속을 해준 상태라면 가족들은 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이 유증,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지게 될 가족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상속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과정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과 같은 법적인 조력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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