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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5.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족 등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라면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하거나 예금 인출 등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위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단순승인은 망인의 모든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괄 승계하는 뜻을 말하며,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망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등을 일체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한가지 헷갈리는 사항이 있는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포기가 될 수 없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여지나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는 특징을 볼 수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처우에 맞는 상속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단순승인보다는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위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만큼, 위 기간 내 반드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만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포기 등의 상속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이 제도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사항은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상속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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