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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0.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한 경우라고 했을 때, 상속인들의 능력으로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통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생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논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이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다 해도 여전히 생명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많아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뤄지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된 상속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가 부인되는 특징이 있으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어 지는데요. 다만 일단 상속포기를 이행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는 특성상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유산상속절차 가운데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할 경우라면 그 다음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적용되어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대한 법률의 부지 등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선년자는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미성년자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에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많이 존재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이를 몰아주기 위해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대로 포기한 부분을 승계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되어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부채를 승계 받도록 하는 한정승인에 대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도 상속포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를 비롯한 유산상속절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단 유산상속절차인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분 등 여러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상속절차 등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속포기 변호사 등 상속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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