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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17.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는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 분쟁으로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중 추가 유언장을 남기고 이 유언장에는 처음 남긴 유언장과 달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항소심은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좀 더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결국 필적으로 그 쟁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상속인 중 한명이 추가 유언장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처럼 보였음에 유언장에 대한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그 필체가 바뀌면서 관련한 상속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유언장 진위 등에 대한 상속분쟁이 생길 경우 문서 감정 이외에 다른 입증 수단이 마땅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변호사는 유언장 공증을 통해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법적으로도 미리 유언장 공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을 남발할 경우 자칫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유언장 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입으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 유언장 공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유언장 공증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공증이 작성된 후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상속분쟁해결이 다소 쉬워지는 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더불어 다른 유언장 방식과는 다르게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고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것 처럼 유언장 공증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 공증을 작성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유언장 공증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최근 늘어만 가는 유언장분쟁과 관련한 유언장 공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의 유언장에 대한 일정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그 양식에 적합한 방법을 이행하고 공증에 무효가 될만한 사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유언장 공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실질적이고 적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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