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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6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통해 미리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재산, 생활 수준, 가정생활, 수입 등을 살펴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 증여가 상속인에게 줄 몫을 미리 준 것인지를 보는 것이 특별수익인데요. 특별수익의 예로는 학비, 유학자금, 주택구매, 혼수비용 등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특별수익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B씨는 사망하기 전 아들을.. 2017. 12. 22.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 2017. 11. 10.
[조선일보 2017.08.18][난리 법(法)석] 생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일까 아닐까? [조선일보 2017.08.18][난리 법(法)석] 생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일까 아닐까?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짓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의견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08.18] 2017. 8. 25.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을 인정 받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5.18] 2017. 5. 23.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 2015. 12. 24.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상속 분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대기업 일가에서 화해 의사가 흘러나와 상속 분쟁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결국 화해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처럼 상속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가족 간의 골이 깊어져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산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상속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 상속 전 이미 전해진 특별수익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요 1.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