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08.18][난리 법(法)석]
생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일까 아닐까?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짓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의견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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