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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24.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증여했는데요. ㄱ은 ㄴ이 사망한 후인 2010년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인 ㄱ의 재산에 대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ㄱ의 공동상속인들은 문제가 된 특정 임야는 ㄱ의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인인 ㄷ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 ㄷ이 대습 원인의 발생, ㄴ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 ㄴ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 ㄱ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 ㄴ이 피상속인 ㄱ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인 ㄷ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ㄷ이 위와 같이 부 ㄴ의 사망 전 조부 ㄱ으로부터 이 사건의 임야를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상속소송에서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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