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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4.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상속 분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대기업 일가에서 화해 의사가 흘러나와 상속 분쟁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결국 화해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처럼 상속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가족 간의 골이 깊어져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산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상속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 상속 전 이미 전해진 특별수익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요

 

                                      

 

1.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민법 제1008).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 유증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2.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재산을 상속분율에 따라 상속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 이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정상속재산(=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

 

 

                              

 

 

 

3.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결정의 효과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

  

[참고 조문]

민법 제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별수익 또한 상속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 특별수익에 대한 계산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다툼을 겪고 계신 경우 특별수익의 존재 및 가치 확인이 필요한데요. 증여 당시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한 환산이 필요해 도움을 받아 정확히 증명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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