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변호사19 [증여세변호사] 증여공제를 살펴봅시다.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2013. 3.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