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변호사] 증여공제를 살펴봅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19.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담보된 채무+재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한 나머지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 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가지의 공제가 모두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각각 별도의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 가능액은 배우자 등 구분에 따른 당해 증여시의 최고 공제 한도액에서 당해 증여 전 10년 전부터 직전증여까지의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1) 배우자공제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직계존비속간공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3천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각 3천만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반인 1천5백만원만 공제합니다.

 

3) 기타 친족간 공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가액에서 5백만원씩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시동생과 동서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형수와 동서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받은 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2이상의 증여가 그 시기를 달리할때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게 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각각에서 안분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진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담함은 부당하기 때문에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나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증여 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실가액에 대해서 보험금이나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서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