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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쟁14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기업을 새로 세우거나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명의신탁주식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생성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주식 확보가 필요했던 만큼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특히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저질러진 탈세의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형성된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꼭 필요할 .. 2017. 8. 19.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며, 국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인해 오른 주식평가액 차액에 대해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까요? 위와 관련하여 오늘은 증여분쟁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 등은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누고 저평가 주식투자 및 부실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ㄱ씨 등은 2년 뒤 해당 회사에 정기예금 577억원과 대여금 채권 107억.. 2016. 6. 21.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벌초 등의 집안행사 참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들끼리 증여분쟁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ㄷ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증여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가문의 맏손자며느리인 ㄷ씨는 2008년 3월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중 1/3을 각각 절반 씩 ㄱ씨와 ㄴ씨 형제에게 증여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형제들은 ㄷ씨에게 약속한대로 토지를 증여 혹은 양도해달라며 증여분쟁 소송을 냈고 ㄷ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의 집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1.. 2016. 1. 13.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2014. 5. 12.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