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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1.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며, 국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인해 오른 주식평가액 차액에 대해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까요?


위와 관련하여 오늘은 증여분쟁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 등은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누고 저평가 주식투자 및 부실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ㄱ씨 등은 2년 뒤 해당 회사에 정기예금 577억원과 대여금 채권 107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주당 주식가격이 올라 차액으로 얻은 이익이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주식평가액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파악하여 131억의 증여세 부과처분 하였으나 ㄱ씨 등이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증여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1, 2심 모두 ㄱ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의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 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새로운 자본거래나 금융기법 등의 방법을 통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제때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과 증여가 유사 또는 동일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납세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거래의 경우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과세범위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한계와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증여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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