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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19.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기업을 새로 세우거나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명의신탁주식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생성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주식 확보가 필요했던 만큼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특히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저질러진 탈세의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형성된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쌓아두고 쌓아뒀던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야 하나?


예전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찾아 낼 방법이 없었고, 또 구태여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도 이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해 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내는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더욱 쉽게 이런 주식들을 솎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부랴부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작업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중 다양한 기업들에서 적극 쓰이는 방식이 주식을 양수도 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 증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원 명의자에게서 넘겨 받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문제가 덜어지게 됩니다. 단, 이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짐작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 이외의 다른 명의신탁주식 해결법은 없을까?


양도나 양수도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이습니다. 다만 확인제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세워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 가액 30억 원 미만 안에서,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를 수탁한 사람 모두 실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증여세나 기타 다양한 세금 문제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양성화를 위해선 사전에 절세를 위한 최대한의 대비를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더 깔끔한 처리를 원한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더욱 상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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