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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12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2012. 1. 30.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 201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