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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5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2015. 1. 30.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제를 둘러싼 상속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 예방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분쟁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 2013. 10. 9.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 2013. 5. 21.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건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을 .. 2012. 6. 5.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