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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30.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리 청구기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을 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라 할지라도 상속재산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변호사가 위 상속재산분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령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 그 청구자는 5일 이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그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여 바람직합니다.





그 밖의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즉,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어 지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따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재산분리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된 법률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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