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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by ­­∼ 2012. 6. 5.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 상속재산의 분리 >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건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을 알지 못할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다수라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3. 청구기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도

재산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청구장소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리절차 >

 

 

1.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2.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최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 분리를 명했을 때,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사람에 대해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기간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엔 채권자가 기간내 미신고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법원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방법으로 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시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뒤에도 재산분리 명령이 있을 땐,

상속재산에 대해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합니다.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되어진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수증자의 청구가 있을 때,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끝났을 때는 지체없이 전말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 관리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이나 이외의 물건,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채권자, 수증에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채권자, 수증자를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인에게 이전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채권자,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이나 상속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소비한 날 이후로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며, 이외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채권자, 수증자에 대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산관리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채권자,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1.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선 재산 분리를 등기하지 않게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배당변제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내 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에 대하여 변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위 기간만료 이후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 청구나 기간내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으사람,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에 대해 각 채권액이나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 해를 가하진 못합니다.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궝네 대해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조건있는 채권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받아

변제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완료한 뒤가 아니라면 유증받은사람에게 변제를 못합니다.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발생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부당변제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사람에 대해 변제할 수 없으면

한정승인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못받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은 해당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변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산권 행사 소멸시효는 구산권자,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게되면 시효로 소명되며,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5.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부터 해당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경우에는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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