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7 사망 후 상속기간 사건유형마다 다를 수 있어 사망 후 상속기간 사건유형마다 다를 수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망 후 상속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들은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상속기간에 대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h씨의 형제가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h씨의 친척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기간 안에 하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2020. 6. 4.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 재산상속비율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며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의 지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소송 전반의 상황과 법원에서의 판결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지주인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되어 귀향을 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냈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후 사망한 상태로 간주되.. 2020. 6. 2.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액 산정을 계산할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 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5월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둘째 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홍 씨는 병환 중이던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 부부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아버지의 의식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홍 씨가 아버지 생전에 동생 부부에게 과도하게 .. 2015. 11. 17.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2015. 6. 9.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이처럼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때 민법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를 진행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의.. 2014. 10. 24.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이란 말, 많이 접해보셨지만 정확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 201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