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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7.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액 산정을 계산할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 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5월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둘째 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홍 씨는 병환 중이던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 부부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아버지의 의식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홍 씨가 아버지 생전에 동생 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중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부친 생전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액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당시 홍 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9800만 원을 91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산하면 1억 3000여만 원이 나오지만 홍 씨가 받아야 될 유류분액 산정을 하면 1억 800여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홍 씨가 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자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것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9800만 원을 증여받은 뒤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여 시부터 상속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 및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 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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