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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망 후 상속기간 사건유형마다 다를 수 있어

by 홍순기변호사 2020. 6. 4.

사망 후 상속기간 사건유형마다 다를 수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망 후 상속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들은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상속기간에 대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h씨의 형제가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h씨의 친척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기간 안에 하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채권자인g씨는 h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고 인용결정이 내려지면서 그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h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확인한 h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g씨는 내용 증명 수령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정승인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g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망 후 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데, 여기엔 상속개시 사실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씨가 h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h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이 대리 수령하면서 h씨가 우편물을 확인한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h씨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대법원은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h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g씨는 1순위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의 효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었으므로 g씨 입장에서도 h씨가 상속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씨로서는 형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보고 그제서야 본인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바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덧붙이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지지만, 한정승인은 후순위 상속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망 후 상속기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다음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ㄴ사가 k씨의 부친에게 2천만원을 빌려줄 당시 c씨 등의 연대보증과 함께 k씨의 부친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k씨 부친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ㄱ사는 ㄴ사에 k씨 부친의 채무를 대위변제 했습니다.


이후에 ㄱ사에서는 k씨 부친에게 구상금을 갚으라며 독촉해왔는데, 갑자기 k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k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은 k씨의 자녀인 M씨 등에게 개시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사망 후 상속기간이 상당히 지나서야 알게 된 k씨는 뒤늦게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사 측에서는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3개월이 넘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k씨의 경우 자신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진행했을 뿐이고, 자신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재산과 채무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률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고서야 자녀인 M씨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k씨 자녀인 M씨 등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후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기에, 사망 후 상속기간 등에 대한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건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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