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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206

[디트NEWS24 2017.08.24]“지난 상속재산 다시보자”…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필수 체크리스트 [디트NEWS24 2017.08.24] “지난 상속재산 다시보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필수 체크리스트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 쟁점들을 낳을 수 있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NEWS24 2017.08.24] 2017. 9. 1.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 …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 과거와 달리 최근, 현재의 법령에서는 아들 딸 간의 상속분에 대한 차별 없이 자녀 모두에게 같은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전의 상속처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이로 인해 부모자식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TODAY 2017.08.21] 2017. 8. 28.
[조선일보 2017.08.18][난리 법(法)석] 생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일까 아닐까? [조선일보 2017.08.18][난리 법(法)석] 생전증여재산, 특별수익일까 아닐까?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짓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의견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08.18] 2017. 8. 25.
[WOW한국경제TV 2017.08.11]이복형제와 법정상속 순위,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WOW한국경제TV 2017.08.11]이복형제와 법정상속 순위,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속 분쟁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금전적 대립이라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로 인해 동성이복이나 이성동복 등 이복형제가 개입된 법정상속 관련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문제라는 것은 상속인들마다 처해 있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분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한국경제TV 2017.08.11] 2017. 8. 17.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최근 한 매체에서 부양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요. 부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무제를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부양 갈등은 결국 부양료 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부모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헌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건부증여계약서 일명, 효도계약서라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부양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2017. 8. 8.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봤을 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그리고 상속인에게 부담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ks.. 2017. 8. 7.
[문화뉴스 2017.07.14]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문화뉴스 2017.07.14]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유언을 너무 늦게 작성했을 경우에도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판단력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상속인의 강요 또는 권유에 이끌려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무효가 아닐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 가운데 1/2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증자 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 2017. 7. 19.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최근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로 지정하며, 아내가 남겨 놓으 재산 가운데 기여분 80% 뺀 나머지 상속재산 가운데 3/9인 1,900만원을 상속한다고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7.06.29] 2017. 7. 4.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이 명의신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정보를 일반인들이 전부 꼼꼼히 이해하고 상속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난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보 2017.06.29]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