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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3.

[산업일보 2017.06.29]

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이 명의신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정보를 일반인들이 전부 꼼꼼히 이해하고 상속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난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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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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