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38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3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前)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입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 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 2011. 7. 4.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있는 K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았다.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K씨를 포함하여 여러명이 있는데 이 때 상속세에 대한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 Q.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명인데, 각자의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 유증을 통하여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 나온 경우 단독상속인은 600만원, 수유자는 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속.. 2011. 6. 13. 이전 1 2 3 4 5 다음